신용카드- 분실신고한 카드에 대해 부정 사용이 발생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분실신고한 카드에 대해 부정 사용이 발생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비씨카드와 신한카드의 보상관련 문답 내용대로 카드를 분실하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분실 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뒷 면에 사용자의 자필 서명을 꼭 해 놓아야한다.
자필 서명이 없을 경우 보상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출처: BC카드 www.bccard.com
분실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분실 보상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회원(본인) 이 직접 해당은행 또는 비씨 관할지점 방문하여 보상신청
방문시준비서류 : 도장, 여권사진 2매,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 보험료 카드당 2만원
※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회원약관 : "제 19조 3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부정사용 발생기간이 "분실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 이외에 기간에 사용된 매출 건
3. 현금서비스(예금인출)만 보상 신청한 경우
4. 사전조사에서 이미 처리중 이거나 종결 처리된 경우
5. 분실 해지신고 후에 발생된 부정사용금액
6. 부정사용금액이 해외 사용분인 경우에는 국제 업무 담당부서로 이관처리
출처:신한카드 http://www.shinhancard.com/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중 발췌
제17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25일전 이후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약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분실 신고시점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의 대여, 양도, 보관위임,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풍수해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질서문란중에 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경우
-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카드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분실카드 중 [현금 겸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는 현금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로
분실시에는 카드 분실신고를 비롯해 제휴은행에도 분실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분실신고 및 상담전화 구분 카드사 분실 신고 상담 전화
롯데카드 1588-8300
비씨카드 1588-4515
삼성카드 1588-8900
신한카드(구)LG카드 1544-8877
현대카드 1577-6200
시티은행 1566-1000
(구)한미은행 1588-1365
외환은행 1588-6700
우리은행 1588-9955
K B은행 1588-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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