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신용회복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신용회복 위원회 http://www.ccrs.or.kr/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분할상환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음
이자율 조정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변제기 유예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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