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저리 대출 지원
출처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2호

중소기업청장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2,400억원

다. 융자지원 시기

○ 상반기 : 2008. 1.10 ~ 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2008.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8.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 우선 지원대상은 분기내 자금 소진시에도 계속 지원

(단, 연도 중 전체 소상공인자금 소진시 예외)

라.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마.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바.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5%(기준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재정경제부 www.mofe.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한국씨티ㆍ하나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SC제일ㆍ제주은행ㆍ농협중앙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수협중앙회

사. 융자지원 절차
○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인센터로부터 상담ㆍ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ㆍ접수처

- 순수신용ㆍ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아.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ㆍ협약은행



Posted by 신꺼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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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저 했다가 탈락했는데
    쉽게 안내주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내고 사업장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