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절반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로 신용 회복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내가 낸 국민연금의 절반 한도라고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 금액이 줄어 들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 한도라는 것을 보면, 나머지는 보험용이겠지요.
그래야 대출 상환을 못할 때 그것으로 매꿔야 할테닌까요.


출처: 국민연금 관리 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방안 시행안내

1. 신용회복 지원방안이란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2한도 내에서 대여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임.

※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대여금 지급, 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관련 제반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수행

2. 대여금 신청

○ 신청대상 :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본인의 금융회사 채무액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의 현재가치)을 상환할 수 있는 자

    ※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절차 인가자 등은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2008. 6. 2.부터 10.31. 까지


○ 신청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이며, 동 상담소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조)

    ※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 인증표 등임



3. 대여조건

○ 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 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반드시 금융회사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채무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동 대여금
   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
 


4. 대여금 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대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음

○ 거치기간에는 1개월 단위로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 기간 종료 후에는 균등분할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



 

Posted by 신꺼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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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유용한 정보를 ㄳㅇ 전 아직 빚은 없지만..... ㅋ

    • 빚 없는 것이 속은 편합니다. 근데 원래 부자들이 빚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