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 결제한 카드 대금 할부로 전환 가능
일시불로 결제를 했으나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 대금을 할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출처: 비씨카드 http://www.bccard.com/
국내할부전환신청
5만원 이상의 일시불 금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불 이용금액 전체에 대한 할부(분납)전환이 가능하며, 일시불 이용금액을 분할하거나
기 결제된 일시불 금액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국내할부전환 조회/취소
할부(분납)전환신청 후 결제일이 지난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신청은 일시불 이용액을 할부(분납)로 전환 신청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이용할부전환신청
신한, 농협, KB국민, 기업, 부산은행은 해당 회원사의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신 신용판매금액을 할부로 전환하는 서비스입니다.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해외 현금서비스는 제외됩니다.)
해외이용할부전환 조회/취소
신청하신 할부선청구 내역을 조회/취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사용할부전환 취소는 해외사용할부전환 신청일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제외유형
리볼빙서비스 등록회원
기결제된 매출(결제일경과, 선결제)
부분취소된 매출
법인(기업)회원의 일시불 매출
사고코드 등재회원 등의 신용카드 사용불가 회원
1건 이상의 일시불 이용액을 합산하여 신청한 경우
일시불 이용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주의사항
신청마감은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 오후 05:00까지만 가능합니다.
일시불을 할부(분납)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은행별 할부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무이자 대상여부는 할부(분납)전환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의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이용할부전환 매출은 회원은행별 할부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무이자 할부적용 고객도 포함)
해외이용분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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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을 봤더니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요 ^^;;
일부러 찾아 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죠.
아~ 이런기능까지...
잘못하다가 일시불해서 걱정될때 써먹음되겠네여
네, 갑자기 자금 계획이 어긋날 때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